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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의 날개, 미디어

미디어 방송사에세 축구경기 모습을 취재하는 모습

좋은 건 같이 보자

최근에는 유료채널 미디어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보편적 접근권이 박탈당하는 폐해가 지적되기도 한다. 1997년 유럽연합의 텔레비전 분과는 유료방송이 독점한 스포츠라 할지라도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방송은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유럽 각국은 올림픽, 월드컵 등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장르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법제화한 국가들은 유료 TV의 독점권에 우선하여 지상파 무료 TV 혹은 공영방송에 우선적인 방송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하계 및 동계 올림픽, 축구 관련 유럽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국팀의 전 경기와 개막전, 준결승 및 결승전, 그리고 독일축구연맹의 준결승과 결승전을 무료로 방송한다. 물론 독일의 국가대표팀의 경기와 유럽의 축구연맹에서의 독일팀 결승전도 해당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미디어 재벌 머독이 1996년 1월 올림픽의 유럽방송권 획득에 나선 것을 계기로 무료로 인기 스포츠를 시청하는 권리를 지키려는 여론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8년 영국은 무료로 방송해야 하는 스포츠경기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이 리스트는 A와 B로 구분되는데, 무료 지상파에 의한 의무 중계 경기인 ‘A 리스트’는 국민적인 공감이 있어 국민을 통합하는 이벤트와 국민적인 연중행사로, 국내외의 빅 스포츠이벤트와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팀 혹은 선수가 출장하는 경기들도 이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IB 스포츠 에이전시가 아시아축구연맹이 관하는 대회와 프로 농구 등 각종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독점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시장의 원리가 무시된 채 공중파의 일방적인 파워에 고전하던 케이블 TV의 반란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볼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로 국내에도 보편적 접근권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중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중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중계권료의 급상승에 따른 변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이해 당사자인 스포츠단체와 미디어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미디어는 스포츠 팀을 직접 소유하거나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계권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AOL 타임워너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를 보유하고 있고 월트디즈니의 경우 애너하임 애인절스, 뉴스코프는 뉴욕 닉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미디어 그룹의 스포츠 팀 지분을 10%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디지털 방송사인 BSkyB(British Sky Broadcasting)는 첼시 구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지분을 각 9.9%대로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의 중계권 협상 시 미디어 그룹들은 공동 협상 내지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MBC, SBS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월드컵이나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획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케이블이나 인터넷 미디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중계권을 포기하고 그 비용으로 자체적인 새로운 리그를 창설한 예도 있다. 날로 치솟는 막대한 중계권료로 인해 MLB, NFL, NBA 등의 메이저리그 중계를 포기한 NBC가 WWF(World Wrestling Federation)와 함께 극단적으로 스포츠의 오락성과 경쟁성만을 강조하는 미디어를 위한 스포츠 리그인 XFL(Xtreme Football League)을 창설했다.

스포츠단체의 입장에서는 인기가 높은 종목일수록 중계권 협상에서 기득권을 쥐고 더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최근에는 스포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초상권, 저작권에 대한 권력행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스포츠 단체에서는 리그나 구단 차원에서 자체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기까지 하다.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는 NBA, NFL 등이 2003년부터 자체 채널(DirecTV) 방송을 시작했다. 유럽의 경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C 바르셀로나 등의 축구 클럽이 자체 TV 채널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단체의 힘이 강해지면서 급기야는 스포츠협회가 방송사의 취재를 제한하기도 한다. 최근 미국 LPGA는 스포츠 취재보도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재보도까지도 스포츠 단체가 통제하고 나선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외언론동향』(2001)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9월 미국에서는 포뮬러원(F1) 자동차 대회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졌는데, 주최 측은 행사를 취재하려는 지역방송국에 대해 규약을 제시했다. ABC, CBS, FOX의 지국까지 모두 수용한 이 규약의 내용은 모든 지역 방송국이 매일 대회 프로모터들이 직접 제작하는 2분짜리 자동차 경주 하이라이트 전체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방영할 것과 방송국이 촬영한 모든 테이프를 7일 내로 주최 측에 넘겨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거부한 지역의 일부 방송사들은 행사장 접근이 금지된 바 있다. 대규모 스포츠 관련 단체가 점차 저작권법이나 계약법, 방송의 권한 남용을 거론하며, 이에 부정적인 언론에는 취재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리를 빼앗는 규약을 거부하면서 경기를 보도할 수도 있지만, 완벽한 접근권을 갖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령 농구 경기 후 코트에서 선수나 코치를 인터뷰할 권리를 들 수 있다. NBA는 허가받은 사진기자만이 일반 보도를 위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선수들이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LPGA의 경우 평소 흥행 전략으로 선수와 팬들 간의 친밀감을 강조하던 터라 향후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참조 : 스포츠와 미디어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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